오늘부터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통장, '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'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통장은 최대 연 4.5%의 금리를 제공하며,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%까지 2%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.
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니, 가입 대상자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가입 조건, 납입한도,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가입 대상 및 조건과 납입 한도
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, 근로/사업/기타 등 소득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또한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현역 장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은 매달 최소2만원~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,
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도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.
우대 이율과 주요 혜택
- 이율
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4.5%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한마디로 2년~10년의 기간동안 최대 5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.
- 비과세 및 소득공제
연 납입 금액의 40%(최대 300만 원)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며, 이자소득이 500만 원(연 납입금 600만 원)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되며,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,600만 원, 종합소득 연 2,600만 원,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,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입 방법
-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.
- 기존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조건에 충족 한다면 전국의 해당 은행(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·기업·부산·대구·경남은행)들에 직접 방문하여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환 할 시 기존 납입 기간, 횟수, 금액이 모두 인정되며, 기존 청약통장이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-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을 통한 가입은 상반기 내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능할 예정이며, 현재는 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현역 장병은 군 복무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 외 혜택
청년도약계좌,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경우에는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서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한 뒤에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, 청약에 당첨 된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.
또한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,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되니 알아보셔서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‘청년 주택드림 대출’을 통해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.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 출산)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*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.
* 결혼시 0.1%p, 최초 출산시 0.5%p, 추가 출산시 1명당 0.2%p (단, 대출 금리하한선은 1.5%)
기존에 있던 청년주택청약 통장보다 훨씬 완화된 가입 조건과 좋아진 혜택입니다.대상자들은 가입조건과 방법을 보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