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 계좌란?
Individual Saving Account의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로
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.
가장 큰 특징은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과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.
이번에 개정된 ISA계좌의 가입자격과 납입 한도 및 대폭 확대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또한 당장 투자 계획이 없더라도 후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가입자격과 납입한도
가입자격
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
- 만 19세 이상인 자
- 만 15세 이상 ~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
- 금융소득종합과세자(이자·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)는 ISA국내투자형만 가입가능
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원래 가입하지 못했지만 새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국내투자형 ISA계좌에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.
19세 이하더라도 소득이 입증된다면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
납입한도: 연 4천만원 최대 2억으로 한도 확대
-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2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
4천만원 × [1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 - ISA 납입 연간한도는 4천만원이며, 미불입한도는 위에 작성한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
- 총 납입한도 2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 · 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
변경 전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최대 1억이었지만, 개정안은 연 4천만원 최대 2억으로 무려 두배로 증액되었습니다.
의무 가입기간: 3년
최소 3년은 유지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
가입자 유형 및 비과세 한도
가입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.
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국내투자형 ISA계좌가 신설되었으니 자세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ISA 서민·농어민형
가입 대상: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이 가능
혜택: 비과세 한도 1천만원 +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9.9%
개정되기 전엔 비과세한도 40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.
- ISA 일반형
가입 대상: 직전 연도 근로소득자 중에서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혜택: 비과세 한도 500만원
- ISA 국내투자형(신설)
가입대상: 일반 ISA와 대상은 동일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
혜택: 비과세 한도 1천만원 (서민·농어민은 2천만원)
특이사항: 국내상장주식,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. 일반형보다 2배 높은 세제 혜택
단,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% 분리과세.
장점
① 비과세 및 분리과세
역시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.
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할 시 배당 또는 이자 수익에 대해 15.4%를 내야 하는 것에 반해,
ISA계좌에서는 최대 1천만원까지(서민·농어민형ISA계좌)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해 준다는 것이죠.
또한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%만 분리과세(서민·농어민형 ISA계좌)가 된다는 점
일반형은 최대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
② 손익통산
ISA계좌에서 투자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액과 수익을 합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.
예를 들어 ISA계좌에서 두 가지 상품을 운용하다 A상품에서 600만원 이득을 B상품에서 300만원 손실을 보았을 때,
A상품의 수익 - B상품의 손실 = 300만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.
단점
① 3년의 의무가입 기간
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3년 이상은 유지하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납입을 하지 않고 개설만 해놓더라도 이 기간은 인정됩니다.
② 해외주식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
대신에 국내에 상장된 미국의 주식을 모아 놓은 ETF 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.
미리 가입만 해둔다면 나중에 투자할 때 최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투자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.